근로자 D씨는 2018년 12월 직접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원을 1차 제기하였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업주 측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를 맡겼고, 이유서 작성의 자신이 없던 중 노무사 선임을 결정하게 되어 노동법률 신임 진우람 대표 노무사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2회의 이유서가 제출되었고, 심판 당일 2019년 4월 심판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는 4개월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고 사건이 화해종결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약 2회의 이유서로 근로자의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는데 1차로는 1.업무 담당자로서의 업무능력 미비 및 개선, 향상의지의 부재를 주장 2.업무실수 반복으로 인한 신뢰의 추락, 손실 및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단절의 위험을 주장 3.관리감독자로서의 팀 내 업무관리 미비 및 개선, 향상의지 부재를 주장 4.사용자 업무지시 불응을 주장 5.조직 부적응 및 리더십 부재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위 모든 회사측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것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유서로 반박하였으며, 추가로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