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망한 화물기사 산재인정 … “권한 불행사 처분, 공단이 증명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증명할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는 유족급여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공단 “범죄행위로 사망” 급여·장의비 지급 불승인 A씨 배우자는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사망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라는